'먹튀'에 고깃집 주인 부글부글…알고보니

입력 2024-03-08 18:01
수정 2024-03-08 18:11


인천의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손님 측 착오로 인한 소동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손님 7명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떠나자 가게 주인은 이들이 계산하지 않으려 도주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음식값은 22만1천300원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손님 7명이 1시간 넘게 식사를 한 뒤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주인이 이 사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손님들의 신원을 40∼50대 재외동포 남성으로 파악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리 중 일부가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음식값을 지불하고 업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파악돼 입건 전 조사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