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4-03-06 11:01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천억원 규모의 공공개발이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