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

입력 2024-03-06 09:56


서울시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뒤,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