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시내버스 기사, 승객이 신고

입력 2024-03-06 08:31


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측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