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전문의 1년 늦어진다

입력 2024-03-04 11:20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