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