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창작물을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지식기반 경제체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다.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 취득 경쟁을 벌이고 있고,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또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관한 재무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신용도를 낮추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비용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가지급금 하나로 인해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주식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특허를 활용해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후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한 다음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할 때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하고,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세법은 당사자들이 어떤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세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정원,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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