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풀려 부당이득"…4천억대 벌금 부과

입력 2024-02-17 06:45
수정 2024-02-17 09:1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과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유리하게 거래하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었다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엔고론 판사가 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