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이사회' 막는다…"합병 결정 배경 공개 추진"

입력 2024-02-06 10:00
수정 2024-02-06 10:32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과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나아가 경영진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을 고를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수단인 M&A의 경쟁력 확보가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중요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M&A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 중인 배경이다.

다만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나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도 문제시된다. 해당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외부평가 제도를 고쳐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작업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