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의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4-01-31 15:24
수정 2024-01-31 15:24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의혹의 중심에 자리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서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