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0대책'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정비사업 규제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사업추진 요건 완화) ▲주택법 시행령(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주택건설기준규정(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및 신도시 사업 재원 다각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등 8개 법령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또 다음달 13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피해주택 협의 매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 등 3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