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성희롱...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괴롭힘 만연

입력 2024-01-23 16:29
수정 2024-01-23 16:35


작년 11월 16일 숨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작년 11~12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나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간관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방호복 토시를 벗어 던지며 "아 XX 못 해 먹겠네.", "아 X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사례가 드러났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 심지어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천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