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나 선처 받고도…7번째 음주운전한 50대 결국

입력 2024-01-14 14:57
수정 2024-01-14 15:53


6차례나 선처를 받고도 버릇을 못 고치고 술을 마신 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