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짜코인을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B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한 업체의 권유를 받았다. 이 업체는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했다. B코인은 입출금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하지만, 업체는 이와 무관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B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믿은 A씨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이는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면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