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입력 2024-01-11 19:05
수정 2024-01-12 23:39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채권자는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미 찬성표가 75%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 확정과 상관없이 투표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내일(12일) 오전 정확한 집계결과를 발표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PF 사업장별, 보증방식별로 채권자 이해관계가 달라 2차 채권자협의회에선 의견일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