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정신감정 결과에 "심신미약 추정"

입력 2024-01-04 17:38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차로 행인을 친 피고인 최원종(23)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 기소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아내와 외식하려고 손잡고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모닝 차량이 돌진해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사흘 만에 숨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해자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며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상 증상을 보인 점 등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