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양형 기준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명석은 출소 후 한달여 뒤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이플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또 정씨가 선교회 행사 동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와 민원국장 김모(51·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선씨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명석 곁에서 자라고 지시한 혐의(준유사강간)로,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다시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온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됐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MS 남성 간부 2명은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