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본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