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렸다.
남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사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한편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에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주일 뒤인 이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