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받는 부부' 2배 급증

입력 2023-12-08 07:11
수정 2023-12-08 07:32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2021년 51만5천756쌍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만4천695쌍으로 60만쌍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천35쌍(2천70명)으로 1천쌍을 기록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는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 중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