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가구별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1천305원 ▲ 3인 가구 235만7천329원 ▲ 4인 가구 286만4천957원 ▲ 5인 가구 334만7천868원 ▲ 6인 가구 380만9천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