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

입력 2023-11-21 14:40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