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보스웰리아 성분을 넣은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티에스커뮤니티가 판매한 '보스웰리아환'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가 300g, 500g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7월 13일까지다. 패키지 겉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제품 판매를 금지한 이유는 성분 분석 결과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과다로 나왔기 때문이다. 검사 기관에 의하면 해당 제품군 금속성 물질 허용치는 1kg당 10.0 mg 미만이나, 이 제품에선 1kg당 16.0 mg로 1.6배를 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말했다.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