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경기 부천의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헬멧과 검은 비옷으로 온몸을 가린 A씨가 깨진 금은방 유리문을 입간판으로 막아둔 뒤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가게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18여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랬다"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