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줬다 뺐기' 안한다…57만명 환수 면제

입력 2023-10-29 12:47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여권은 설명했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뜻한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