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나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