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너무 시끄러운데'…과태료 거의 안 냈다

입력 2023-10-27 06:10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증가했지만,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 2020년 1천133건, 2021년 2천627건, 2022년 3천33건 등 증가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천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는 2019년 37회와 299대, 2020년 155회와 1천707대, 2021년 353회와 6천4대, 2022년 412회와 7천461대 등 민원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에서 5천163대를 점검했다.

과태료 부과도 실적도 늘었으나 증가 폭이 민원이나 단속보다 훨씬 작았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올해는 7월까지 32건 등 5년간 134건에 불과하며 과태료 부과액도 1건당 67만원 수준인 총 9천36만원에 그친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작년 11월 마련됐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주환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