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금융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내부통제였습니다.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EO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고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때문에 오늘(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실효성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근절대책으로 내부통제강화방안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횡령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반복된 사고에 대해선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익추구경향을 극대화하는 KPI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됐건 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 5~8년으로,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 양형 기준보다 낮습니다.
17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건과 관련해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묻기에는 과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점장들이 해당업체와 유착되면서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지점장의 잘못으로 본점 전체에 징벌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올해 초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독려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주담대 금리 추세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