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같이 죽고 싶었고 환생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심문과 정유정의 조부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피고인을 우울하게 만든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피해자 살해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랬다. 환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검찰이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몇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였는지 묻자 "경찰 조사가 여러 차례였는데, 그거 받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정의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3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