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금고에 든 귀중품 등을 훔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00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