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언제 처벌하나?

입력 2023-09-29 07:30


'편의점 일회용 봉지 금지' 등 작년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일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다.

29일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다.

당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종이컵'·'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 용품'·'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와 '음식점과 주점 일회용 봉지·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조처도 함께 시행됐다.

다만 1년 계도기간이 설정돼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계도기간은 예정대로면 오는 11월 24일 종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면서 "민원이 많은 조처를 두고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원이 많은 조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금지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모든 조처에 대해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진 않는다"라면서 일부 조처만 계도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규제를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계도기간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일반적 방안으로 규제가 시행된 만큼 계도기간이라 단속이 없어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5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9개 야구장을 조사해보니 막대풍선(합성수지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는 안내를 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특히 막대풍선 사용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금지됐다고 정확히 안내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고 한다.

환경부 점검에서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소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6천여곳 중 약 10만2천곳을 특별점검해보니 10%에 가까운 9천803곳이 규제를 위반했다.

위반 행위는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5천575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25.7%(3천400건)로 많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