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아파트도 제각각…무순위 청약의 함정

입력 2023-09-22 17:38
수정 2023-09-22 17:38
<앵커>

최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아파트 '줍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순위도 종류마다 자격요건이 다른 데다, 묻지마식 청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더샵 '하남에디피스'

2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4만 명가량이 몰렸습니다.

당첨만 되면 3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데다, 청약 자격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최근 무순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아파트 '줍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실시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100 대 1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단지만 16곳에 달합니다.

3년 전에 분양한 1만 4천여 가구 중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곳들이 입주장에 대거 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넣었다고 무조건 당첨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이나 계약 포기 물량을 말하는'사후 접수'의 경우 성년이라면 거주 요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은 무주택자인데다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3만 명이 몰려 눈길을 끈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사후 접수, 계약 취소 주택 각각 1건이었는데 두 건의 경쟁률 차이는 8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당 시장 양극화는 더욱 커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무순위 청약의 높은 경쟁률은 일반 청약과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 양상을 가질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거나 지역 인프라 등이 충분치 못한 지역들은 무순위 청약이더라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무순위 아파트일 뿐 나홀로 단지나 분양가격이 비쌌던 곳은 무작정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