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이자' 요구에 정부, "합의에 안맞아"

입력 2023-09-19 16:36


이란이 국내 은행에 동결됐다가 되찾은 자금 약 8조원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 이전 과정의 모든 세부사항을 이란과도 이미 합의해 시행한 만큼 이란이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약 8조원)는 스위스 계좌를 거쳐 전날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이전이 완료됐다. 이란은 이전된 자금을 식료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던 동결자금 문제가 일단락된 셈이지만, 이란 측이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또 다른 갈등 소지로 남았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미국의 불법적 제재로 한국 내 금융기관(은행)에 동결됐던 우리의 석유수출 대금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이자 소득을 얻었다"며 "돈의 주인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란에 물품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도 존재한다.

당국은 동결됐던 이란 원유 수출대금으로 한국 수출기업에 미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수입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으로 한국 기업에 미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제재 예외를 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담당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