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6월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