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23-09-05 14:32
수정 2023-09-05 15:07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