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A씨의 전화로 경찰과 소방당국 인력 59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 청량리역 인근에서 붙잡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거나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했다. "최근 매체를 통해 흉기난동 사건을 계속 접하면서 무의식 중에 영향받은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둥 거짓으로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