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캔디를 판매한 중국 업체가 적발돼 3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광명망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 관할 원링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이 지역 한 무역회사가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수입한 용각산 목캔디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에 1만7천 위안(약 30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사이타마현을 '방사능 지역'으로 규정,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문제의 목캔디에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제품 구입 검사기록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일본산 식품·음료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음료를 유통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저장성 자산현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달 초 수입품 판매 체인업체인 '거우자싱' 소속 여러 소매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판매점은 일본 식품업체 후지쓰와 산토리가 생산한 젤리 67개와 초콜릿 4박스, 복숭아 음료 10병을 판매했는데 원산지가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현, 도야마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등이었다.
지난 6월에는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나가노현 등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젤리와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1만 위안(약 182만 원)을 물고,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신용불량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촨성 청두의 한 업체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편의점은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3만위안(545만 원)과 1만9천위안(약 345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중국 당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자국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달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