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설계자 선정 무효"

입력 2023-08-24 18:33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주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특히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하여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