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자처럼"…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입력 2023-08-10 22:38
수정 2023-08-10 22:38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사안과 관련, 교육부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고, 밤늦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다.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저냏졌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께 복직한 상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