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대거 적발…18곳 '철퇴'

입력 2023-07-30 15:02
수정 2023-07-30 15: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천명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해 과태료 및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천625만원과 과징금 7억3천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천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천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천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천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개인)씨에게 6천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과징금 6천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을 통보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천828주(2억966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픽텍은 자사가 소유한 ㈜LG 주식 4천500주가 주식병합으로 4천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LG 주식 4천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천90만원, PFM에 2억8천610만원, PAM에 1천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천570주(11억6천97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스톤X는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는 370만원, 이볼브는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신속히 조치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으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를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