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 청원

입력 2023-07-23 23:00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약 10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2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조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앞에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처지를 탓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범행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이번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씨는 "악마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 가장이며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