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을 들고 해외 경쟁업체 입사를 시도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33개 파일을 외부에서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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