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뒤 군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했던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했다.
미리 부대 행정반에서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나면서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