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다만 KBS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