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전 '이것' 등록 필수…왜?

입력 2023-07-10 06:09


30개월짜리 아들을 키우는 김모(37)씨는 최근 경기 성남시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 아이의 지문을 등록했다. 여름맞이 나들이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김에 시간을 냈다. 김씨는 "주위 엄마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짬을 내 등록했다"며 "큰일 하나를 해치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이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천460명 중 65.8%인 478만4천265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나중에 실종될 경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2019년 50%를 넘긴 뒤 올해는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엔 아동 실종신고가 덩달아 늘어나므로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이 가족 품에 더 빨리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