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