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소속 노동자 A(56)씨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점검하던 중 장비 일부인 베드(침상)가 떨어지면서 CT 장비와의 사이에 끼여 숨졌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