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식에서 금속,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말한 뒤 업주 7명으로부터 치과 진료비, 합의금, 보험료 등 약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이나 라면 등을 사 먹고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이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일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전주지검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