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비리 신고하면 1억원"

입력 2023-06-19 11:19


경찰이 시민단체 등 민간의 국고보조금비리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동시다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을 4대 비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느슨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2019년 1천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검거 건수는 이후 2020년 1천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