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하면 '폭망'?…"부담금 2억원"

입력 2023-06-17 07:02
수정 2023-06-17 10:43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1천만원대 수준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천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천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삼성화재는 "음주운전 사고 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한도까지 부담하던 내용이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면서 "자동차보험은 음주 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런 이유로 생긴 사고라면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